티빙 탈퇴했는데 개인정보 왜 남아있었나? 휴면·탈퇴 계정 1,737만개 유출 정리

티빙 개인정보 유출 · 휴면·탈퇴계정

티빙 탈퇴했는데 개인정보 왜 남아있었나?
휴면·탈퇴 계정 1,737만개 유출 정리

이번 사고는 현재 티빙을 이용하는 회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중복 기준 총 3,954만개 계정이 유출됐고, 그중 휴면 850만개와 탈퇴 887만개가 포함됐습니다.

‘탈퇴했는데 왜 남아 있었나’는 공개된 조사결과만으로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휴면·탈퇴 계정 정보도 공격자가 접근한 데이터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탈퇴계정 887만개 각각이 어떤 근거로, 어떤 항목을, 얼마 동안 보관하고 있었는지까지 공개 조사결과가 일괄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고에서 기억할 숫자 3개

전체 유출 계정약 3,954만개중복 포함 계정 수
휴면+탈퇴약 1,737만개850만 + 887만
한 사람 최대13개 계정실제 피해자 수와 계정 수는 다름
티빙 탈퇴·휴면계정 유출 핵심 목차
  1. 계정별 유출 규모
  2. 3,954만명은 아님
  3. 어떤 정보가 유출됐나
  4. 왜 정보가 남아 있었나
  5. 탈퇴회원 보상
  6. 개인정보 보호 조치
  7. 공식 확인 경로
  8. 자주 묻는 질문
SECTION 01 / 유출 계정 규모

탈퇴계정만 887만개, 휴면까지 합치면 1,737만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 결과 외부로 유출된 티빙 계정은 중복 기준 약 3,954만개였습니다. 현재 로그인 가능한 활성계정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휴면·탈퇴·테스트 계정도 포함됐습니다.

계정 상태유출 계정비고
활성계정약 2,206만개로그인 가능한 계정
휴면계정약 850만개비활성 계정
탈퇴계정약 887만개비활성 계정
테스트계정약 11만개테스트 목적 계정
전체약 3,954만개중복 포함
현재 티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거 이용 이력이 있다면 이번 유출과 무관하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SECTION 02 / 계정 수와 사람 수

3,954만 ‘명’이 아니라 3,954만 ‘계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발표된 숫자는 실제 이용자 수가 아니라 중복을 포함한 계정 수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가입방식으로 복수 계정을 만든 사례가 있었고, 조사에서는 한 사람이 최대 13개 계정을 보유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SNS 간편가입

네이버·카카오·애플 등 여러 간편가입 경로를 통해 계정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CJ ONE·자체가입

통합회원과 티빙 자체가입 계정도 함께 존재해 한 개인이 복수 계정으로 집계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입경로별로 SNS 간편가입 약 2,247만개, CJ ONE 통합회원 약 863만개, 티빙 자체가입 약 726만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전체 계정 수를 그대로 실제 피해자 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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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3 / 유출 정보

아이디·이름·연락처·이메일·CI 등 계정마다 달랐습니다

민관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유출 개인정보는 계정별로 차이가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20개 항목·70종에 달했습니다. 아이디,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이디·CJ ONE 통합아이디
성명·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연계정보(CI)
계정에 따라 결제 관련 정보 등
모든 계정에서 동일한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닙니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상태로 조사됐지만,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는 암호화키도 함께 유출돼 사실상 평문 노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SECTION 04 / 왜 탈퇴정보가 남아 있었나

‘탈퇴했으니 모든 정보가 즉시 0이 됐어야 한다’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이번 사고로 탈퇴계정 약 887만개가 유출된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민관합동조사 결과만으로는 그 887만개 각각에 대해 어떤 항목이 왜 남아 있었는지, 어떤 보관기간·법적 근거가 적용됐는지까지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

탈퇴계정 데이터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고, 공격자가 접근한 데이터셋에 비활성 계정도 존재했습니다.

아직 구분해야 할 부분

각 탈퇴계정별 보관 근거와 보관기간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공개된 조사결과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탈퇴회원 정보를 불법으로 계속 보관했다” 또는 “탈퇴하면 원래 모든 정보가 즉시 사라져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추가 조사·판단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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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5 / 탈퇴회원 보상

이미 탈퇴했어도 유출 대상이면 보상 신청 가능

티빙은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 포함된 휴면·탈퇴회원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탈퇴회원은 본인 확인과 과거 정보 대조를 위해 무료 재가입 후 신청해야 하며, 유료 이용권을 새로 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기간2026년 9월 30일까지
탈퇴회원무료 재가입 → 본인확인 → 대상 여부 확인 → 보상 신청
유료구독보상 신청 자체를 위해 새로 결제할 필요 없음
제공시점10월 6일부터 순차 제공 예정
탈퇴회원이라도 예전에 사용했던 계정이 유출 대상이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티빙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탈퇴회원이 자동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06 / 지금 할 일

과거에 같은 비밀번호를 썼다면 다른 서비스부터 확인하세요

티빙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아이디·이메일·비밀번호 조합을 다른 서비스에도 사용했다면 계정 보안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열람등요구, 웹사이트 회원탈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동일·유사 비밀번호 변경
가능한 서비스는 2단계 인증 설정
티빙 유출 항목 직접 조회
털린 내 정보 찾기 확인
의심 문자·피싱 링크 주의
필요 시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이용
과기정통부는 9월 3일 조사결과 발표 시점까지 유출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실제 2차 피해 사례와 다크웹 불법 거래·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 계정 보안은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SECTION 07 / 직접 확인

유출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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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8 / FAQ

티빙 탈퇴·휴면계정 유출 자주 묻는 질문

티빙을 탈퇴했는데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나요?

이번 사고에서는 실제로 탈퇴계정 약 887만개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개별 탈퇴계정의 어떤 정보가 왜 얼마 동안 보관됐는지는 공개 조사결과만으로 일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954만명이 피해를 본 건가요?

아닙니다. 3,954만개는 중복을 포함한 계정 수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가진 사례가 있었고, 조사에서는 최대 13개 계정을 보유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휴면·탈퇴 계정은 모두 몇 개인가요?

휴면계정 약 850만개와 탈퇴계정 약 887만개로, 두 유형을 합치면 약 1,737만개입니다.

티빙 탈퇴회원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유출 대상 탈퇴회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무료 재가입 후 본인확인과 정보 대조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 신청 자체를 위해 유료 구독을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정보가 유출됐나요?

계정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CI 등 전체적으로 20개 항목·70종이 확인됐습니다. 모든 계정에서 동일한 항목이 유출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티빙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비밀번호를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했다면 변경하고, 가능한 곳은 2단계 인증을 설정하세요. 티빙 유출 내역 조회와 개인정보 포털의 ‘털린 내 정보 찾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탈퇴했으니 무조건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에는 휴면 850만개와 탈퇴 887만개, 총 1,737만개의 비활성 계정이 포함됐습니다. 과거 티빙을 이용했다면 현재 회원인지보다 먼저 실제 유출 대상이었는지 확인하고, 다른 서비스의 계정 보안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10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와 티빙·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개 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별 탈퇴계정의 보관 적법성·보관기간에 대한 판단은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